영 제134조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