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영 제84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 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법 제57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4. 12. 30. 개정)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
④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