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관세법」상의 장치기간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동법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 5.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