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① 외국법인 A 가 다른 외국법인 ( 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 B 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 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 증권 거래세법 」 제 2 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 ‘A’ 와 ‘B’ 가 「 법인세법 」 제 92 조제 2 항제 2 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정상 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정상가격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라 산출 하는 것이나 , 동 규정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31 조제 3 항에 따라 「 소득세법 」 제 99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