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3-27-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이를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 분의 20 이상 인수 또 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 5. 다음의 경우로 인해 회계정책이 변경되어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되고 그 결산상각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 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제 1 항제 3 호의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0 % 미만이었다 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 이상이 되는 경우 2.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0 %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투자법인이 해당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2. 자산재평가와 내용연수의 증가 5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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