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