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6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106-6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5 1.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 106 조제 1 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 ( 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 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 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 106 조제 1 항에 따라 처분하고 ,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다만 ,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 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 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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