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1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12-0-1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의의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 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상호합의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상호합의 종결통보서 첨부 ) 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 경정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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