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4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10-11-4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을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별개 ( 別個 ) 로 한다 . ✲ 주류면허법 _ 1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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