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66-10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100-166-10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취득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청산금 수령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사례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50,000 천원 , 평가액 : 120,000 천원 ∙ 지급받은 청산금 : 20,000 천원 ☞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11,667 천원 = 20,000 천원 - [50,000 천원 × (20,000 천원 /120,000 천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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