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1.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학협력단 , 「 초 ・ 중등교육법 」 제 3 조제 3 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156 _ 법인세 집행기준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 청산법인 (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사업연도가 6 개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7.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 % 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1 조의 2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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