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구 분 임대기간 계산방법 원칙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 단 , 5 호 미만 주택의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 ∙ 3 개월 이내 : 주택임대기간에 산입 ∙ 3 개월 초과 :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 : 전 배우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 ∙ 위 자 료 : 전 배우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