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3-1

휴업과 폐업 의의

8-13-1 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 :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 :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 사업장의 유지 ・ 관리상태 ,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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