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부부 중 1 인이 , 건물 은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8 조의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