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4-8-3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매매 : 매매금액 < 예 > 시가 1 억원의 부동산을 5 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 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 예 >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 가액 1 억원 ) 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 ( 가액 3 억원 ) 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 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 억원 나 .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 예 >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 가액 1 억원 ) 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 ( 가액 1 억원 ) 을 교환한다고 기재된 것 → 1 억원 다 .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 다만 ,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 예 >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 억원을 지급 한다고 기재된 것 → 1 억원 3. 대물변제 :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금액 . 다만 , 대물변제의 목적물 가액이 소멸하는 채무의 금액을 상회하여 채권자가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한 금액 < 예 1> 차용금 1 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1 억원 < 예 2> 차용금 1 억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1 억 5 천만원 가액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채권자 는 5 천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된 것 → 1 억 5 천만원 4. 그 밖의 양도 : 양도의 대가금액 < 예 > 갑의 영업재산 일체 (1 억원 상당액 ) 를 5 천만원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기재된 것 → 5 천만원 7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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