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2

주한외교공간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16-0-2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 년 내에 타인에 게 양도 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 제 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3 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 ,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 이때의 과세표준 은 양수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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