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5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20-0-5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① 영 제 19 조의 2 및 영 제 22 조제 1 항에서 정한 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 이행한 후 과세물품 을 수출하였으나 소정기한 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 다 . ②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 미납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징수당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수출된 경우에 한한다 . ③ 환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출자와 환급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 와 제조장 간 또는 본사와 지사 ( 지점 ) 간의 관계와 같이 동일인격체인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 ④ 제조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유통업체에 반출한 과세물품을 수출업체가 수출목적으로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을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부과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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