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9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5-0-9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자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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