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33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4-0-4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 완전모법인 이 자법인 합병 ) 하거나 , 그 다른 법인에 합병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 합병 ) 되는 경우 적격 합병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25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의 범위 1.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 2.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3.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한 간주교부액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해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 로 보아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 4.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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