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 2 이상 감정가액 ・ 수용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 개월 (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 )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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