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118-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8-118-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자산 (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 ) 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 및 재해발생 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140 _ 소득세 집행기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재해발생일 현재 기 과세분 체납세액 , 납기미도래분 과세할 소득 신고기한 미도래분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다음 1,2 호의 합계액과 상실된 자산가액 중 적은 금액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 소득세액 × 자산상실비율 주 1)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 소득별종합소득산출세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 - 세액감면액 ) + 가산세 ] × 자산상실비율 주 1) 자산상실비율 = 소득별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소득별 산출세액 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소득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③ 재해손실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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