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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