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금전 금전 ( 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과세 금전 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후 3 개월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 과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 개월 후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후 ) 과세 과세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과세 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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