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3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96-0-3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① 법 제 9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 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여 의 금전은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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