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1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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