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79-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106-79-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설치 지방국세청 및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의한 1 급지 세무서 ② 구성 ∙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7 명 이상 9 명 이하 ∙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세무서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명 이상 7 명 이하 ③ 위원 ∙ 임명 또는 위촉권자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 내부위원 : 5 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법률 ・ 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6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④ 위원회 직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함 1) 법 제 57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 위원장 직무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 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 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⑥ 회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⑦ 보고통지 ∙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 ⑧ 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⑨ 의사관여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 한 의사 ( 議事 ) 에서 제척 ( 除斥 ) 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⑩ 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⑪ 위원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위촉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영 제 86 조 제 1 항 ( 위원의 제척 사유 )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보칙 _ 65 제 4 장 보칙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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