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22-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 공 ・ 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며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