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2 에 열거하는 커피두 ・ 코코아두 등을 2026.1.1. 이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34 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 ( 종축용 닭 ・ 돼지 또는 씨앗 등 ) 에 관계 없이 미가공식료 품 으로 보아 면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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