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