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0…5

106-0…5 【 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 】

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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