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0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27-55-10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 모자 ,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 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74 _ 소득세 집행기준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 호 내지 6 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사례 ∙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해당하는 대학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그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판매부수비용으로 필요경비 에 산입할 수 있음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 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수비용으로 본다 .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수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 금액 2. 제조업 경영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 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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