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7

6-0…17 【 유가증권등본의 의의 】

“유가증권의 등본”이란 유가증권원본을 등사한 것을 말한다.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유가증권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등본은 어음소지인이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였을 때 복본발행의 번잡을 피하여 등본에 의하여 배서양도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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