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13

76-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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