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의 3-168 의 11-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 세대가 소유하 는 1 필지 1) 의 나지의 범위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660 ㎡ 이내 2) 의 토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 1 세대가 2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선택하여 신청 ( 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 할 수 있다 . 1) 1 필지는 토지대장 ( 지적법 §2) 에 따라 판단 2) 660 ㎡ 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