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08…6

60-108…6 【 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

1. 본점과 지점을 소유한 법인이 지점의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지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 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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