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4

면세대상 주한외교공관 등의 공용품의 정의

16-0-4 면세대상 주한외교공관 등의 공용품의 정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주한외교공관 등의 " 공용품 " 이란 외교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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