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