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8-0-1 청산인 등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제 2 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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