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1

8-10…1 【면허장소의 확장】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 (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 따라 면허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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