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 7 조제 9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및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는 해당자가 면허받은 모든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11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