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의8-120…1

75의8-120…1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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