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