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7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방법

20-0-17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방법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 예 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정유회사 과세반출 대리점 ( 주유소 ) 과세판매 원양어업선박 ( 납세의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 세액납부자 ) ( 실제세액부담자 )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 원양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예 2>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다른 경우 정유회사 과세반출 대리점 ( 주유소 ) 면세판매 원양어업선박 ( 납세의무자 ) ( 실제세액부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 세액납부자 )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 대리점도 정유회사와 연명으 로 신청할 수 있다 . ✲ 개별소비세 _ 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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