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의 2-97 의 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 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 (203 호 , 303 호 ) 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 (204 호 , 304 호 ) 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 는 것이며 ,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