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97 의 2-97 의 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 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 (203 호 , 303 호 ) 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 (204 호 , 304 호 ) 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 는 것이며 ,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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