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38-0-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9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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