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의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 의 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집행기준 44 의 3-0-1 제 1 항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 ②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 ,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 ③ 분할법인 등의 분할 전에 적용받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 분할신설법인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1. 이월된 감면 ・ 세액공제가 특정 사업 ・ 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 ・ 자산을 승계한 분할 신설법인 등이 공제 2. 제 1 호외의 이월된 감면 ・ 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공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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