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자본금 전입의 재원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일반적 × 자기주식 소각이익 ( 원칙 ) × 자기주식 소각이익 ( 예외 ) ○ 재평가적립금 일반적 (3% 세율 ) ×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 차액 상당액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 ○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