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①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 는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다 .
②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 며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세 등은 부동산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한편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③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 ( 「 종합부동산세법 」 에 따 라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 지방세법 」 제 114 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7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