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107…3

59-107…3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단서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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