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6

20-34…6 【 환급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직매장에 잔존하고 있을 때 법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으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② 영 제19조의2 또는 영 제26조에 따라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반출승인(신고)을 받아 반출한 후 지정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그 후 해당 물품이 면세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추징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③ 당초 공제 또는 환급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관할세무서장의 법규 해석착오로 당해 신청서가 부당하게 반려됨으로써 동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에 의하여 당초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같이 부과ㆍ징수한 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조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만을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