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연령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 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 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 세 미만 5 천만원 5 천만원 5 천만원 1 억원 30 세 이상 1.5 억원 5 천만원 5 천만원 2 억원 40 세 이상 3 억원 1 억원 5 천만원 4 억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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