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8-1

제출 자료의 범위

16-38-1 ④ ~ ⑭ ) 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 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제재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법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 억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 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출 ( 시정 ) 요구할 수 있으며 ,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6-38-1 제출 자료의 범위 법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 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②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④ 자산의 양도 ・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⑤ 제품의 가격표 ⑥ 제조원가계산서 ⑦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⑧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⑨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⑩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⑪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⑫ 영 제 12 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 1. 용역거래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 ( 關係圖 )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 ( 영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용역 제공 일정표 , 용역공정표 ,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6. 간접적 청구방식 ( 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 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29 법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 ⑬ 법 제 9 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아래의 자료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 1 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 ( 영 제 19 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 ( 이하 이 항에서 " 실제편익 " 이라 한다 ) 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⑭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상기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6-37-1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법 제 16 조제 3 항 , 같은 조 제 5 항 단서 , 같은 조 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 ” 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화재 ・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③ 관련 장부 ・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 ( 領置 ) 된 경우 ④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⑤ 자료의 수집 ・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⑥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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